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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6인·밤 9시' 제한 유지…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5:13

중대본, 이달 20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및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로 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4 pangbin@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오는 7~20일 2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도 해당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동거가족 여부 증명은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되나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접종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 해당한다. 종전 수칙은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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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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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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