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박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7) 씨가 돈세탁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지난 2020년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손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으로 받은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과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한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0년 11월 손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18년 32개국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2020년 4월 손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자신의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손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했다.
당시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손씨)가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서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손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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