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아버지, 미국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서 고발
변호인 없이 출석…결과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가 이번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손 씨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30분가량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심사 시작 전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손 씨의 구속심사는 그의 아버지가 손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다. 손 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 나왔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손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고,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인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6일 손 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 씨는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청은 올해 7월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