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범죄수익 은닌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은 손정우(2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4월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손씨 출소가 연기됐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절차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심문 결과 손씨를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1년2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그의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7월 22일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손씨 아버지는 법원이 손씨를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고소를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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