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청구한 국민감사 이달 결정
기재부, 정보공개 요청에 일부만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의 허위정보 작성을 통한 국가정책 개입과 업무해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본 감사 진행여부가 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8일 무보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감사제보·부패행위 신고가 지난달 5일자에 최종 접수돼 최종 감사 진행여부 결정이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보 노조가 수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수은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
앞서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확대 근거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무보 노조는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건별제한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 노조는 기재부와 수은이 회의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넘게 해당 4건 121억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재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에 '수은 법령상 제약으로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불 추정'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청구했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13일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무보 노조는 즉각 비밀유지가 필요한 '법인'이 불명확하고 법인이 민간기업이면 기업명을 제외한 사업 자료 공개, 법인이 기재부면 법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이의신청에 대해 기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지 등을 감안해 기업명, 상대국가명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음달 18일까지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223차 대경장회의 이후 7개월이 넘어서야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규모 등 제한적 정보에만 국한돼 있어 구체적인 수주 무산 사유가 공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대경장 회의자료에 명시된 수주 무산 사유 및 법령상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해 대경장회의 자료가 허위에 근거했음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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