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보 노조, 수은 감사원 감사 청구…"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 허위자료"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09:26

수은 허위자료 제출하고 기재부 밀어주기
무보 노조, 권익위·총리실에도 감사 청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로 든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며 수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수은이 보증업무 확대를 추진하면서 무보와의 업무영역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무보 노조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해외수주 무산은 사실 무근"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수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권익위와 국무총리실 등 가능한 모든 창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보 노조가 수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은 수은 대외채무보증을 둘러싼 두 기관간 갈등 때문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자료(21.7.5 발표) [자료=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2021.12.30 fedor01@newspim.com

앞서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확대 근거로 낮은 총액제한비율로 121억달러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무보 협의 요청시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가능…수은 협의 요청 없어 

또 무보 노조는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건별제한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채무보증 확대 근거로 제시하는 현지화금융은 무보가 이미 활발히 지원중인 영역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개국 10개 프로젝트에 총 24억달러 상당의 현지화 금융을 제공했다. 7억달러 상당을 지원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5억달러 상당의 호주 철도 건설 프로젝트, 2억달러 규모 노르웨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무보 노조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을 무보 실적의 35%로 제한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121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가 무산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 대해 수은 감사실에 감사를 이미 요청했다"며 "오늘로 일주일이 됐지만 답변이 없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