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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58.5조 증가…'세수 오차'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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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344.1조…전년비 58.5조↑
양도세 55.2%·법인세 26.8%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양도소득세가 13조원 이상 더 걷혔고, 코로나19 위기에도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5조원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 상속에 따른 일시적 상속세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주식시장 열풍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이 국세수입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 발생했다.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을 징수해 2차 추경예산(506조7000억원) 대비 총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58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총세입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2차 추경예산 당시 수정치(314조3000억원)과 비교해도 29조8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뜯어보면 우선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세가 21조원 더 걷혔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전년대비 13조1000억원(55.2%) 늘었고, 근로소득세도 6조3000억원(15.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5%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전년대비 2조5000억원(70.3%)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세목 중 단연 1위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면서 법인세도 14조9000억원(26.8%) 더 걷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연간 실적(6049억달러)을 넘어선 644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26조원의 자산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가족이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도 4조6000억원(44.6%) 가량 더 걷혔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지분과 미술품·부동산 등 전체 유산 26조원을 유가족이 상속받기 위해 정부에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12조원 정도다. 이 부회장과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6조3000억원(9.7%) 가량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판매,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매출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가산된다. 

또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약 1조5000억원(17.1%) 늘었다. 현재 코소피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중 0.08%가 증권거래세다. 나머지 0.15%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분류된다. 작년 농특세 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이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도 2조7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30%)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세금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수출입이 늘면서 자연스레 관세도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교육세도 4000억원 가량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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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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