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5일 주정 직거래와 회계감사 규제를 완화했다
- 주정 직거래 물량은 10%로 늘고 폐기물 입찰 진입도 넓혔다
- 중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허용 등 추가 개선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기회 확대·대변기 인증 포장규제 폐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주 원료인 주정 유통시장과 대기업 회계감사 시장 등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6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사업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주정 직거래 2%→10%…소주 원료시장 경쟁 촉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정 유통시장 개선이다. 주정은 녹말·당분이 든 재료를 발효·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다.
지금은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 연간 3만 드럼에 그친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제조사에서 주정을 사들여 주류 제조사에 되파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주정 제조사 간 경쟁과 주류 제조사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주정 판매량의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의 5배 수준으로, 소관 부처는 국세청이다. 이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직거래 물량을 현재의 약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경쟁 활성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확대 폭을 키웠다.
지역별로 기존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도 손본다.
지금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 지역 밖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신규·관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2023년 서울 마포구, 2026년 경기 고양시의 담합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미 다른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 확대·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고친다. 관외 업체의 입찰 참여가 늘면 업체 간 경쟁과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 중견 회계법인에 대기업 감사 길…대변기 포장규제도 폐지
회계감사 시장에서는 대형 회계법인 쏠림을 완화한다.
현행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회사 규모를 달리 정한다. 2022년 9월 가군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 기준이 자산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을 감사할 기회가 줄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 품질 평가가 우수한 나·다군 회계법인을 한 단계 높은 군으로 인정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품질이 우수한 나군 회계법인은 자산 2조~5조원 기업을, 다군 회계법인은 자산 5000억~2조원 기업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수도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분사무소 설립을 유도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때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됐다. 국내 유통 위생도기 대다수가 외국산이어서 국내 부속품을 함께 포장하려면 재포장 비용 등이 더 들어 국내 부속품 업체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해당 인증 기준은 지난달 15일 이미 개정됐다.
이 밖에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서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서류검사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관계 부처와 추가 규제 개선을 협의해 연말에 과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