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0일 상조업체 대여 한도 제한법안을 통과시켰다.
- 상조회사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대여를 자본금 50%로 묶는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감독 강화도 함께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신설…초과 땐 3년 이하 징역·1억 벌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피해보상 시·도지사 공고…소비자 정보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본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지배주주 대여 자본금 50%로 제한…위반 땐 형사처벌
지금까지는 상조업체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상 상당수 업체가 지배주주와 그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그 배우자와 계열사·임원 등을 말한다.
한도를 넘겨 대여 등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도 안에서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려면 재적임원 전원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미수령 피해보상금 사각지대 해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넓어진다. 그동안 소비자의 상조계약 정보는 상조회사와 은행, 공제조합 등에 흩어져 있어 확인이 불편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계약체결일과 납입 선수금 내역, 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보상금 미수령 문제도 손봤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서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뀌어 통지를 받지 못해 보상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해약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영업정지 사유 8→31개…공제조합 인가취소 도입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기존 계약체결 강요 등 8개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31개로 늘었다. 공정위가 상시적으로 업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근거도 신설됐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200억원) 미달이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로부터 징계·해임을 요구받은 공제조합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 신용공여 한도를 넘긴 업체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