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1일 검체검사 입찰담합 심의를 시작했다
- 7개 의료재단이 2012년부터 12년간 담합한 의혹이다
- 706건 2940억원 규모로 과징금·고발이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심사관, 과징금·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
향후 위원회 심의 거쳐 제재 확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12년여에 걸쳐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11일 녹십자의료재단과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 7개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혈액과 소변, 체액, 조직 등을 검사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으로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원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