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0일 지난해 리콜이 265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해외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따라 리콜권고가 40.6% 급증했다.
- 공산품은 최다였고 자동차·의약품 리콜은 감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콜 2656건…2022년 이후 감소세서 전환
해외 위해제품 유통차단 1만2902건…12.8% 증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직구(직접구매)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결함보상(리콜) 건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늘면서 리콜 '권고' 건수가 40% 넘게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가 총 265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에서 2023년 2813건, 2024년 2537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해외 위해제품 대응 강화…소비자기본법 리콜 41.6%↑
리콜 유형별로 보면 정부 등이 제품 회수 등을 강제하는 리콜명령은 1009건에서 905건으로 10.3% 감소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는 자진리콜 역시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행정기관 등이 사업자에게 리콜을 요구하는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늘었다. 전체 리콜 가운데 리콜권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4.8%에서 지난해 33.3%로 확대됐다.
리콜 증가에는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확대에 대응한 판매 차단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법률별로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024년 601건에서 지난해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리콜 증가분 119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851건의 리콜은 모두 리콜권고로, 전체 리콜권고 886건의 96.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실적도 늘었다. 지난해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2902건으로 전년 1만1436건보다 1466건(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 차단된 제품이 2172건,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판매되다 차단된 제품이 1만730건이었다.

◆ 공산품 리콜 1282건 '최다'…자동차는 25% 감소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1180건보다 102건(8.6%) 증가한 규모다.
공산품 가운데 리콜명령은 712건에서 526건으로 26.1% 감소했지만 리콜권고가 441건에서 713건으로 61.7% 증가하면서 전체 리콜 건수를 끌어올렸다.
의료기기 리콜도 284건에서 308건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399건에서 300건으로 24.8%, 의약품은 341건에서 295건으로 13.5% 각각 감소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은 지난해 259건으로 전년 127건보다 103.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업체가 보유한 유통 재고뿐 아니라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한 영향이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455건에서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도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한 먹거리 관련 조치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