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국고채 PD 15개사가 3년6개월간 입찰담합을 했다고 보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 심사관은 약 76조2000억원 규모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낙찰·구매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준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했다.
- 공정위는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국고 손실과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매출액은 낙찰·구매액 기준"…시장 파급·재무상태는 심의서 고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투찰금리 관련 소통을 시장의 관행적인 정보교환이 아닌 구체적이고 빈번한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했으며, 심사관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도 금융사들의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와 국고채 낙찰금리에 미친 영향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6일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PD사 18개 중 3개사는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 2020년부터 3년6개월 담합…"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28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같은 해 3월11일 15개 PD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법 위반 판단과 조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
심사관은 이들 금융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사들은 PD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관행적인 소통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 사이에서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투찰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이 심사관의 입장"이라며 "단순한 정보교환 사건이라기보다 입찰담합이 주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PD는 재정당국으로부터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대신 일정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한다.

◆ "낙찰액 전체가 관련매출액"…금융사 반론과 정면충돌
과징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공정위와 금융사들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금융사들은 국고채 원금 전체가 실제 매출이나 수익은 아니므로, 낙찰액이 아닌 이자·매매차익 등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낙찰금액과 구매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상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담합은 구매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심인들이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구매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사건과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LTV 사건은 거래조건 담합이어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입찰담합이자 구매담합이므로 낙찰·구매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라는 것이다.

◆ 낙찰금리 영향은 "있다"…구체적인 국고 손실은 비공개
공정위는 담합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서도 낙찰금리가 몇 bp(1bp=0.01%포인트) 상승했는지, 정부의 국고채 조달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는 과징금과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파장,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피심인들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도 조사 초기부터 국고채 입찰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며 소통해왔다. 재경부는 입찰담합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정위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PD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PD사들이 제도의 취지와 관계없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담합의 원인이 PD 제도 자체에 있다는 일부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증거자료는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했으며, 15개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위원들이 검토한 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