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도촌동 토지 취득·매각에 주도적 역할"
"도촌동 땅 취득 동원된 주식회사도 최씨 가족회사"
국민의힘 "속아 계약금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을 통해 약 90억원 대의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기 단장 등 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분당 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 평을 40억200만원을 조달해 취득하고, 이를 130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TF는 "그간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 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라며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 씨 남매가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단장은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은순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일부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냈다. 이미 1심 판결 내용은 다 알려졌는데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나"라며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대변인은 "안 모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라며 "요양병원 사건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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