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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5:51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인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군 재무과 세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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