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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약속"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1:13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 설치 및 예산 확보 노력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공고화를 위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황희 장관은 금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정부 광고 집행을 위한 새로운 복수지표인 핵심·기본지표를 확정 발표하고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했다. 또 개선지표 적용시기를 인쇄매체는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부터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정부 광고주 활용지원 한다고 밝혔다. 2021.12.01 yooksa@newspim.com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은 지난 2016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됐고, 이듬해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 진상조사위가 운영되면서 112회의 회의가 개최됐고, 2018년 9월 문체부는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은 2018년 7월 구성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또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황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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