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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편파적" 검찰 기피 신청 기각...재판 재개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7:57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7:57

검찰,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기피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와 서증조사를 진행해 임의 제출자의 의사와 압수 당시 상황을 심리했다"며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 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나 공범의 임의 제출 의사 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PC를 압수수색할 당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기피 신청 기각에 따라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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