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기준 2조527억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TIGER)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전날 종가 기준 순자산이 2조527억원으로, 북미주식형 ETF 중 가장 크다.
지난 2010년에 상장한 해당 ETF는 2019년말 순자산이 773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말 5815억원, 2021년말 1조883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만 개인이 1548억원 순매수하며 순자산이 169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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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4차 산업혁명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다. 나스닥은 미국 3대 지수 중 가장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수다.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F 기초지수는 'NASDAQ 100'지수다. 해당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는 편입되지 않는다.
NASDAQ 100 지수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MANTA에 해당하는 5종목(MS, Apple, NVIDIA, TESLA, Alphabet)이 2021년 4월 이후 S&P500 지수 상승분 중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복제전략으로 운용된다. 또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Invesco QQQ ETF(QQQ)'와 성과가 동일하다. 하지만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총보수가 연 0.07%로 QQQ(연 0.20%)보다 저렴하고, 환전이 필요 없어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 증시 개장시간에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돼 투자 시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 등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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