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강제 구인에도 '묵비권' 행사…구속 기한 만료 임박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등 로비 명단 인사 처분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로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한 뒤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소환조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돼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진행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자금 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한 뒤 곽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소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강제구인 전인 14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이미 검찰에 두 차례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됐다"며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인 23일까지 곽 전 의원 및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기한 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한편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 시점에 상임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김씨와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이끌어내는 등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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