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제도 조속히 정비…제도적 인정"
윤석열 "기본법 제정…부당거래 수익 환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양 후보 모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전담 부서 설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정무(금융) 분야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우선 이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히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규정도 마련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도 추진한다.
먼저 ICO란 가상자산(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코인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TO란 증권사들이 증권형 코인을 개발해 주식처럼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개념이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도 이행한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직 내에 전담부서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이 외에도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윤 후보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
또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같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는 대신,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가상자산공개 허용시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NFT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소유권의 판매, 구매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남게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은 이 후보와 정확히 일치한다. 윤 후보 역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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