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주장 사유 봐도 헌법·법률 등 위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 상대 재정신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는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30기)의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 절차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 2018년 5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3월 "위법한 지시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2020년 8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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