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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나선다... 3월 말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2:00

코넥스 활성화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기본예탁금 제도란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상장주권 매수시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한 제도다. 2015년 코넥스 시장 출범 당시 3억원에 달했던 기본예탁금을 낮춘 것이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초 주문 제출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가)를 갖춘 증권사를 자문인으로 삼아야 했는데, 수수료로 인한 상장사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의무기간을 상장 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상장 법인 가운데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으로, 해당 내용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또 이전상장 문턱을 낮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경감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코스닥 시장에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이상인 A기업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20% 이상, 상장 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이 있다면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익미실현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750억원 이상이면서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은 코넥스 이전상장이 수월해진다.

거래소는 내달 20일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부터 해당 규정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말 시행 예정이다.

이전상장과 관련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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