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온통대전 소비촉진 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와 5개구가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2900억원을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5일부터 총 72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지급 형태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 모두가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는 모두 9만5000여개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와 5개구가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29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21일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1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와 5개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시 70%, 구 30%의 비율로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결정됐다. 이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지난주 금요일(18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 도래 소상공인에게 1년 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진행한다.
다음달부터 업체 당 최대 2000만원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된다. 해당 정책으로 1만개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상반기 중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원을 투입해,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대전지역 소상공인 고통을 덜기 위해 시와 구가 함께 '대전형 지원' 사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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