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건설사들 "그 많은 인력 어떻게 다 관리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사들 "근로자 과실도 있어…처벌 수위 지나쳐"
50인미만 사업장, 사고 '빈번'…"재하도급 금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국내 건설사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쳐 더욱 위축된 분위기다.

전국 수많은 건설현장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정된 관리 인력으로 수많은 현장과 근로자들의 안전 상태를 어떻게 다 점검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한 법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예외를 적용받아 법 자체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기=뉴스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기도 고양시 향동 지구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 건설사들 "1호가 될 순 없어"…안전점검 태세 '바짝'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달 26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처벌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점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공사 현장에서 안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현장을 셧다운(폐쇄)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7~28일 전국 현장에 휴무를 권장했다. 한양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현장에서 안전 결의대회, 안전 점검,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한 7건 사고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는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1월 29일)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2월 8일) ▲여천NCC 공장 폭발(2월 11일) ▲한솔페이퍼텍 차량 전복사고(2월 1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추락사고(2월 16일) ▲창원 제조업체 급성 중독사고(2월 18일) ▲고성 조선소 추락사고(2월 20일)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사고도 여러 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현대건설이 공사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현장에서는 지난달 12일 인부 한 명이 철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인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고용노동부, 검찰 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어렵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수많은 현장과 근무 인원의 안전 상태를 어떻게 다 점검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사현장 한 곳 당 관리자는 소수인데,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작업자들의 안전 실태를 매 순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이거나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례 등이다. 이처럼 근로자 과실에 따른 사고까지 건설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 수칙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로자 과실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 대해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고 반문했다.

◆ 50인미만 사업장, 사고 '빈번'…"재하도급 금지해야"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 자체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평소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이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실제로 작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하도급 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파악된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시공 하청을 준 한솔기업은 지난 2020년 9월 기준 직원 수가 13명이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석면 및 지정물 철거 하청을 준 다원이앤씨는 현재 직원 수가 39명이다. 이에 따라 법의 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지금은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늦춰지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6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법정형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했다.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 회사 대표가 중과 처분을 받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그나마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