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혼소송 중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A(50)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2일 항소했다.
A씨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아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계모 밑에서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성년 무렵에는 아버지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순간적인 격분이 원인이 아니라 장씨의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혼인한 A씨는 아내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지난 5월부터 아내가 집을 나오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6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쯤 피해자가 아버지와 자기 집에 옷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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