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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1위의 덫] (상) 7년 만에 또 철퇴 에듀윌…반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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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 적발도 가능"
온라인 교육산업 코로나에 17% 넘게 성장
기준 없이 무분별한 업체 경쟁 '화 불렀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파장 확대될까 '전전긍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드디어 걸렸네"

'합격자 수 1위'라는 기만 문구로 광고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듀윌을 보며 한 교육업체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교육업체들이 혼탁한 거짓·과대광고 경쟁을 벌여왔다고 그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몇명이 합격했는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는지 파악할 기준이 없다"며 "반면 이른바 '1위를 내세운 마케팅'의 효과는 강렬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단속에) 걸릴 것을 감안해 경쟁적으로 1위를 주장하다가도 막상 단속에 걸려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조마조마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외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격자 수 1위! 에듀윌'이라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광고가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됐지만 이후 연도에서의 '합격자 수 1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 1위' 문구도 2015년 설문조사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연도에만 사실에 부합했다는 점도 공정위는 은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광고에서 근거에 대한 문구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듀윌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광고 선전을 위해 2020년에만 255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매출(1192억원)의 21.4%에 달하는 비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5억원(총 매출의 26.2%), 2017년 146억원(총 매출의 22.0%), 2018년 142억원(총 매출의 17.4%), 2019년 197억원(총 매출의 20.7%)이었다.

에듀윌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도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에듀윌을 비롯한 고시넷, 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에스티앤컴퍼니, KG패스원 등 11개 사업자들은 '합격률 1위'라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3년간 교육업체 부당·허위광고 14건 적발, 과징금은 1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온라인 교육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부족했는지에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허위광고 등으로 총 14건이 적발됐지만, 과징금 부과는 에듀윌이 유일하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나 시정명령 '솜방방이' 처벌에 불과했던 셈이다.

반면 온라인 교육시장은 매년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 '202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전체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해 17% 넘게 급등한 4조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매출액(3조4875억원)보다도 1조원 넘게 성장했다.

서비스분야별 매출 비중도 자격증(11.6%)·외국어(15.9%)·직무(18.3%)가 초·중·고 교과과정(9.9%), 대학수학능력시험(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평생교육기관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정작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했다"며 "하지만 무책임한 광고들이 남발되고 있어 향후 접수되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듀윌 측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모두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일부 광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다시 보고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 및 추가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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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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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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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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