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서류만 5번 내라니"...ISA 계좌 '갈아타기' 어렵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SA 이전 업무 절차 9단계...금융위 간소화 추진
"은행 소극적 협조 탓에 간소화 작업 진행 더뎌"
계좌 이전 시 보유 상품 모두 매도해야 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가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수료나 수익률이 더 나은 금융사의 ISA 계좌를 찾는 투자자들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작년 여름부터 거론된 계좌 이전 절차 간소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들의 소극적인 협조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계좌를 이사할 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를 청산해야 하는 탓에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세법상 규제와 광범위한 시스템 개정이 필요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ISA 이전 절차 [자료=금융투자협회]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ISA 계좌 가입자 수는 342만3000명으로 148만4000명 늘었다. 투자금액도 2배 가량 증가했다. ISA 계좌를 통한 투자 금액은 총 12조8904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4000억원 가량 확대됐다. 

1년 만에 ISA 계좌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출시한 투자중개형 ISA 상품 덕분이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그리고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맡기고 운용된다. 신탁형과 투자중개형 모두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중개형은 국내상장주식,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인 1계좌 원칙 때문에 기존에 은행에서 일임형, 신탁형 계좌를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투자중개형 계좌를 옮기기 위해선 이전이 필수적이다. 고객의 지점 방문 절차는 사라졌지만 계좌 이동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9단계나 된다.  

만일 ISA 계좌를 A금융사에서 B금융사로 옮기려고 한다면 회사 간 총 5번의 서류 이동이 필요하다. B금융사가 A금융사로 가입자가 작성한 이전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A금융사가 ISA 재산현황을 다시 팩스로 B금융사로 보낸다. 이후로도 계좌 이전과 관련된 통보서를 서로 발송한 뒤 B금융사는 계좌이전 명세서를 예탁결제원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서류만 4~5차례에 걸쳐 주고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ISA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계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은행 측의 소극적인 협조로 간소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증권사 ISA 계좌 가입자수는 239만61명으로 전년대비 223만명 증가한 반면, 은행 계좌 가입자 수는 103만2777명으로 전년대비 75만289명 감소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간소화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협회에서도 연말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중개형으로 옮기는 추세가 유지되곤 있지만 당사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고객을 넘기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보니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ISA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망을 다 깔아야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많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2016년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5년 만기를 다 채운 경우도 있어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ISA 상품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돼 이전만큼 이전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ISA 계좌간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담고 있던 상품을 모두 환매해 현금화한 후 자금이 이체돼야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좌이전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 투자자가 매도시기를 정하는데 제한을 받고 펀드의 경우 약정 내 환매가 이뤄질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환매 비용으로 청구된다.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법 상 금융회사가 달라지면 세금을 통산하고 나서 세액을 결정한 다음에 옮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SA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펀드의 양도 차익 대해서만 비과세 되지만, 일부 이자나 배당소득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라 통산에서 세금을 떼야 하기 때문에 세액 결정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투협 관계자는 상품을 실물 가능성에 대해 "우선 세제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가능하다면 예탁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옮길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한다.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을 아우르는 영역에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금융당국 쪽에서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