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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 기승…지난해 221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1:41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여행 대체지로 제주가 인기를 끌면서 단독주택 불법숙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숙박업과 관련해 총 297건을 적발하고 263건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전체 297건 가운데 단독주택 불법숙박행위가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 불법숙박업소 수사를 진행해 297건을 적발하고 263건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3.03 mmspress@newspim.com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하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 위반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89건)보다 제주시(208건)에서 주로 불법영업이 성행했으며,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로 확인됐으며 불법숙박 영업 기간은 1년 미만이 206건으로 전체의 73%,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양 행정시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관련 절차 설명과 함께 계도를 통해 숙박업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불법 숙박업 운영 221개소 중 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차지경찰단은 "수사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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