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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6인·밤 11시' 손질…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1:20

중대본, 거리두기 조기완화…5일부터 적용
영화관·PC방·노래방·목욕탕 등 12종 대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부터 식당을 비롯해 카페,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밤 11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업시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전해철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돼 거리두기도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차장은 또 이날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격라지의 선거 목적 외출은 내일 오전 5시부터 허용된다"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는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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