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공시가격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약 32조106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보유 자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는 홈페이지에서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 내역을 7일 공개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 주인인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산 공개를 추진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2만여가구에 이르는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3234억, 건물 약 4조1156억원으로 총 7조4390억원이다. 가구 당 평균 2억6000만원 수준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3141억원, 건물 약 2조9153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이고, 공시가격으로 보면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원으로 가구 당 5억8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SH공사] 2022.03.07 sungsoo@newspim.com |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약 32조1067억원이다. 시세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 금액으로 해당 사업지구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을 기준으로 조회한 금액이다.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이다.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개한다. 토지는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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