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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 위탁사업 266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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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서울시 위탁사업 등 관련 법인세 부과
"지출대행 불과"…법원 "SH공사에 수익금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위탁사업 등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에 불복해 4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5월 SH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해 6월 SH공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2258억8000만원과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479억2900만여원으로 경정·고지했고 SH공사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SH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를 266억7200만여원으로 감액했고 SH공사는 이듬해 2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SH공사가 2006~2012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사업비 전부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 해당 여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여부 ▲2008~2011 사업연도 주택임대사업 관련 임대주택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008~2012 사업연도 택지조성비 관련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시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보조금 익금산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SH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 "원고는 일종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서울시의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 계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다"며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서울시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비를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H공사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기각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SH공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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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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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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