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서울시 위탁사업 등 관련 법인세 부과
"지출대행 불과"…법원 "SH공사에 수익금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위탁사업 등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에 불복해 4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1~5월 SH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해 6월 SH공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2258억8000만원과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479억2900만여원으로 경정·고지했고 SH공사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SH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를 266억7200만여원으로 감액했고 SH공사는 이듬해 2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SH공사가 2006~2012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사업비 전부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 해당 여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여부 ▲2008~2011 사업연도 주택임대사업 관련 임대주택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008~2012 사업연도 택지조성비 관련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시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 관련 보조금 익금산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SH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 "원고는 일종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서울시의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 계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다"며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서울시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비를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H공사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기각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SH공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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