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찾은 이준석 "윤석열 압도적 표 달라...백배 천배 보답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06:59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06:5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7일 제주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월9일 제주에서 압도적인 표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그 백배, 천배로 갚아서 보답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정당이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제주도가 지금보다 더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국제선도 활발하게 운행되게 하려면 제2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24시간 자유영업을 공약했다"면서 "제주도에서 24시간 영업이 돼야 관광지로 더 발전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3월9일 제주에서 압도적인 표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그 백배, 천배로 갚아서 보답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2022.03.08 mmspress@newspim.com

이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책에 협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잊을 만 할때마다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윤 후보는 국가시책에 협조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바로 정의고 공정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덧붙이는 상식이라는 말에 가장 주목하고 싶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라서 일부 취약계층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학교 1학년 경제학 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경제학 개론을 무시하고 경제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상식을 버리고 비상식을 선택한 그런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와 세금보다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상식을 뒤로 하고 가진 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때려서 고통받게 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집 살 기회를 박탈하는 비상식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운영이다"며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진심이다"면서 "내일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허향진 도당위원장과 함께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2022.03.08 mmspress@newspim.com

그는 "3월 9일 압도적인 표로 제주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며 "제주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허향진 도당위원장님과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우리 당원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 몫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꼭 그것을 잊지 않고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스무 배 서른배 백 배 천 배로 갚아서 보답할 것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