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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부양 5.5%내외 자신, 러 제재엔 반대, 中 리커창 총리 폐막 기자회견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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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전인대 5차회의 폐막, 20차 당대회 해 안정 강조
최후 임기 1년, 최종 업무보고 마지막 기자회견
총리 최종 해, 중국 중고속 성장 등산에 비유 눈길
몸집 커진 중국 5.5%성장, 11위 경제국 GDP 수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러시아 제재는 반대
환급 감세 기업 비용 감축 등으로 활력 도모
코로나19 유효 통제 중국 C-방역 우수성 강조

<上 에서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 총리는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세(국면과 정세)에 대해 각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가 존중 돼야하며 유엔 헌장도 준수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뒤 중국은 이런 바탕위에서 국제 사회가 평화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비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정세가 악화해 통제 불능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통 인식을 가지고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 사회의 러시아 경재 제재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많아져' , 감세 부양 주력

중국은 내수 소비 시장 부양을 위해 감세와 기업 비용감축, 일자리 안정, 투자 소비 촉진 등의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감세와 기업 비용 감축 등은 비료를 잘 줘야 논밭의 농작물이 튼실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리 총리는 비유했다.

중국은 양회의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세금 환급과 감세로 실물경제를 부양하겠다며 그 규모가 2조 50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극심했을 때도 중국은 감세와 기업 비용 감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바 있다.

리커창 총리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수요가 몰리고 금융 경색이 고조될 상반기 6월 이전에 1차적 세금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리 총리는 감세 기업 비용 감축과 관련, 오늘 돌려주고 감해주면 내일 증가하는 이치라며 물이 깊어야 고기가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중국은 2013년 증치세(부가세) 개혁 이후 감세 정책에 주력해왔으며 재정 수입은 당시 11조 위안에서 현재 20조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앙의 지방 이전 지급을 18% 늘어난 9조8000억 위안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관련해 기층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출돼야한다며 쓰여야할 곳에는 한푼도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취업 문제와 관련해 2022녙 취업을 원하는 구직 노동자가 1600만 명으로 수년래 최고치라며 특히 대학 졸업생(전문대 이상)이 1076만 명으로 수년래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사회에는 약 3억 명에 가까운 농민공이 취업해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창업촉진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봉쇄 격리' 코로나 유효 통제 자랑 

리총리는 코로나19는 발생 2년이 넘었고 변이가 진행되는등 여전히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 통제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봉쇄와 격리 등 폐쇄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에 대해 패스트트랙과 녹색 통로를 개방,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미관계에 대해서 리총리는 이미 양국은 수교 50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양국이 비록 충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이 2021년말 화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바탕속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리총리는 중국과 미국은 각각 최대 발전도상국, 최대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며 양국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 발전하는 것은 두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사회제도 역사 문화 발전 단계가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을 도모해야한다고 리 총리는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미 마찰속에서도 2021년 양국 무역액이 전년비 30% 가까이 늘어난 75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교역과 교류가 양국에 모두 이롭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품)수출 제한을 해제한다면 무역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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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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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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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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