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윤석열 시대]尹 용적률 500%·吳 35층 해제 '콜라보' 서울 도심고밀개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이면 용도변경없이 500% 가능
'뚱뚱한 아파트' 사라진다...35층룰 해제 효과 '톡톡'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서울시내 도심 고밀주택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반주거지역내 층고 35층 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역세권을 비롯한 도심에 재개발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비율) 500%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콜라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역세권을 비롯해 도심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주택' 그리고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도심부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500% 도입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역세권 고밀 주거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고밀 개발에 있어 층수와 용적률은 양날개의 성격을 갖는다"며 "상세한 규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대로 된다면 사업이 좀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에 고밀 주택을 짓는 사업은 한두동짜리인데다 임대주택이 많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층수를 높여 건물의 고급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사업도 활발히 일어나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역세권 첫집사업 서울 역세권 용적 500% 층수 40층 이상 '발동'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서울에 40만가구를 임기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가구를 임기 내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재건축시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할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후보도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 500%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당 출신 당선인과 여당 후보가 동시에 한 공약인 만큼 도심고밀개발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공약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도심고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적용되는 35층 층고제한 이른바 '35층 룰'을 해제했다. 이는 박원순 전시장 시절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옥죄는 규제로 지적됐다. 이번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새 아파트 한 두 동(棟)에 한해 40층이 넘는 동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다. 특히 동부이촌동을 비롯한 한강변과 강남권 재건축이 가장 수혜주로 꼽힌다. 하지만 '숨은 수혜주'도 있다. 바로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이다.

포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열었다. 박 시장은 3기 임기 당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지구중심인 역세권 일대 노후주택단지에 최고 용적률을 주거나 필요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꿔 밀도를 높여 개발하는 것이다.

박 시장이 도입한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임기에 와서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내 '역세권활성화팀'을 새로 꾸리고 역세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도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뒤에도 반발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에서는 한 동짜리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비중이 높아 단지의 고급성이 떨어진다는 집주인들의 우려 때문이다. 즉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열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주택을 갖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높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인데 현행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구조라면 둘다 만족할 수 없다"며 "밀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분양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에 있어 좋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수혜...관건은 소형-임대주택 비율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공공주택개발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리고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집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단지 규모 등으로 인해 자체 민간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역세권의 노후 주택단지를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시행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인 셈이다.

이미 제도화돼있는 국토부의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도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용적률 500%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만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이후 용적률을 500% 이상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 주변 3종 일반주거지역을 두 단계 높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용적률 500% 고밀개발사업을 제도화하면 앞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더 쉽게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층고 제한 해제로 인해 이들 도심 고밀사업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을 500% 받더라도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며 준주거지역이라해도 주택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상 상업지역이 아니면 40층이 넘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처럼 층수가 낮으면 용적률을 500%를 받더라도 다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낮은 층수에도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높아져 건물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간 거리가 짧아지는 최악의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35층을 받지 못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아도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층수를 규제한 박원순 시장시절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뉴타운 3구역의 경우 낮은 층수로 인해 동간 거리가 짧아져 가장 가까운 동의 경우 9미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혁신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 사이에서 높다.

하지만 층수제한이 풀리면 동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어 더 좋은 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용적률을 높게 받는 공공재개발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층수 규정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용적률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은 서울시 규정을 따라야한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도심고밀개발사업의 숨통을 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심 고밀개발사업은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지만 층수가 규제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용적률 500% 사업이 제도화되고 층수가 합리적으로 규정되면 도심고밀개발사업이 새로운 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층고는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은 만큼 실제 적용되는 층수가 어떻게 지정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