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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고인석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의 무게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재판 법정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단연 피고인일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첫 공판에서 인적사항을 밝히는 인정신문이나 변론종결 단계에서 이어지는 최후진술 절차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이 "조대식 피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을까.

하루 종일 열리는 재판에서 말 한 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석에 앉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지난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열렸지만 송 시장은 나오지 않았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시청에 중요한 약정이 있어 3주 전에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는데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 재판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서초동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동안 송 시장은 종로 한 호텔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송 시장의 모습이 찍힌 협약식 사진은 울산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출석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지정된 기일에 나와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특히 이날 재판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 이후 처음 열리는 관계로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을 다시 하는 등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말을 하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피고인의 수가 많은 사건이거나 직업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일정 문제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종종 있다. 피고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인 경우는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도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정식 첫 재판 이후 피고인들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출석과 기일변경 요청을 반복하면서 심리가 지연돼 왔고 결국 재판부는 재판이 가능한 날짜를 미리 조율해 확정하자는 공판준비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도 이런 점에서 우려가 크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니 선거운동 기간을 재판 일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피고인도 재판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고인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처음 마음가짐을 끝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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