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지연 발급도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 한림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2018년 4월 5일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해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또 한림은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 뒤늦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아울러 한림은 2017년 8월경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시 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추가위탁은 추가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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