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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뉴스공장' 고소…"고발사주 연루돼 있다고 허위 보도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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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이 '손준성 보냄 문건' 첨부파일 갖고 MBC 고발했다고 거짓 보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 제작진을 고소했다.

법세련은 15일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와 PD, 작가가 방송 중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15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3.15 yoonjb@newspim.com

법세련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 문건을 받은 작년 4월 3일, 같은 날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MBC를 같은 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손준성 보냄 문건에 첨부된 것과 같은 파일이 그 고발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법세련 측은 "한 번도 MBC를 고발한 적이 없고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활용한 적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TBS 측에 정정·사과방송과 반론권 보장을 요청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자신을 직접 출연시켜 해명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강택 TBS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방조범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강력한 민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아직도 '법세련이 고발사주 범인'이라는 허위사실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스공장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우리한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매우 악랄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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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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