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4:05

2018년 다스 횡령 재판 중 과세처분받자 소송
"세금부과 제척기간 지나 무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 씨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와 부천시 공장 등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발생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2008~2011년도 종합소득세 1억2500만여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여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다스(DAS) 자금 횡령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납세고지서는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과세 처분 당시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2019년 3월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야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20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남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뤄진 과세 처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게 2008~2011년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장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이 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장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비록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 등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임대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