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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와대를 시민의 뮤지엄으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34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큐레이터·문화정책연구가)

이번 대선후보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공약이 한눈에 기표(signifiant)는 있되, 기의(signifié)는 없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문화사회학이나 문화이론서에서 빌어온 뜻을 몰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단어의 나열로 '소문난 잔치'일 뿐이었다. 공약이 공허한 것은 '지금', '여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한다는 전제와 구체적인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 청와대에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정준모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 2022.03.20 art29@newspim.com

문화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의 품격과 통합을 끌어내는 기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후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정책을 '지피지기'에서 시작해야하나 여전히 '근대국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근대적인 문화정책을 넘지 못한 채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보존'이란 개발도상국가형 정책에서 '창조'와 '융복합'을 전제로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변동'과 국민의 '감정양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금껏 한국을 지탱해 온 유교적 가치관을 대체할 새 가치관을 세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삶의 질, 특히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위해 '생계형 복지'에서 '문화복지'로 전환해 진정 '인간다운 삶'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문화정책은 '정책'보다 정책수단인 '지원' 즉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줄까에 매달렸다. 첨예한 문화예술계의 대립과 분열도 따져보면 미학적, 예술적 가치보다 '지원금' 때문이란 것이 내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사업'보다 중앙부처답게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정책은 소신뿐만 아니라 철학과 비전과 맥락이 있어야 한다. 이어령 장관 시절, 장관훈시(?)로 쌓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은 지금과 달리 분명한 목표와 정치한 논리를 지녔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정책은 사라지고 사업만 남았지만.

새 정부 문화정책은 과학과 기술중심의 국가정책을 '인간'과 '감성'으로 보완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어야 한다. 양극을 화학적 융합으로 통합하는 문화, 예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로 문화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인을 이롭게 하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수층 즉 상업적 마인드를 갖춘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지원정책은 매우 한정적이며 한시적이다.

천만 문화소비자를 양성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일찍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TV보다 잠드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발레도, 음악회도 가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배부른 돼지보다 행복한 소크라테스를 키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상업적이라면 문화계에선 펄쩍 뛸 테지만 문화소비가 늘면 '원 소스 멀티유저'식의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져 소유가 아닌 소비가 주된 문화예술시장의 특성상 감상층을 포함하는 2차 시장도 기초예술을 향해 열릴 것이다. 독일의 쿤스트 페어라인처럼 감상객이 후원자가 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년 작품구입예산으로 국보 불상 1점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여타의 문화선진국처럼 조세제도를 징세수단이 아닌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60조원 넘게 초과 세수를 거둬들이는 마당에 한 번 실행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로서 민간이 국가의 책무인 문화예술의 지원과 육성에 착한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을 실천하고, 민간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가 예술지원으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과 지원금을 둘러싼 반목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가장 큰 성취감은 돈보다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각각 100명, 150명에 불과한 예술원과 학술원 회원 정수를 늘려 국격을 높인 학자와 예술가를 예우하는 것도 좋은 진흥책이 될 것이다. 또 성과가 큰 학자와 문화예술인, 공이 큰 체육인, 과학자, 기술자, 대중예술가까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별도묘역을 조성해 모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우리 문화정책은 토목공사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스스로 성격이 불분명하단 것을 인정하는 전문문화시설인지 생활문화공간 인지 모를 복합문화시설은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군청소재지에도 들어섰다.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제대로 기능도 못 해보고 개관 공연 후 지역민의 노래 교실로 전락한 수많은 시설은 수요예측도 없이 정치적으로 세운 탓과 콘텐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프로그램,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분권도 중요하다. 하나 그 반대편에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 문화분권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수요가 없지만 필수적인 기관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국립기관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국립미술관의 1도 1분관 같은 정책은 시각문화확산과 문화 향수 충족이란 점에서, 국가의 중요문화자산을 분산,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품구입예산도 넉넉지 않고 소장품도 변변치 않은데 굳이 지방관을 '미술품수장보존센터'라 우기는 기획재정부의 문화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돌아올 청와대에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 건립도 고려해 보자. 차제에 이건희 소장 기증 문화재·미술품을 한곳에 모은다는 졸속인 정체불명의 '국립융복합뮤지엄'건립도 다시 검토해 '국립근대미술관'으로의 전환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개관 40여 년이 넘도록 진입로도 없이 방치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시설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닌, 지금 현재의 건물을 닦고 기름쳐 잘 활용하며 내용을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나라'가 오 년 안에 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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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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