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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로 분류…인권위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2:00

인구주택총조사·가족실태조사 등 성소수자 배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통계청이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증을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분류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 등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행안부·여가부 장관, 통계청장에게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했다.

특히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했으나 한국은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한다"며 "이같은 분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으로 서울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이다. 2019.06.01 kilroy023@newspim.com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에 해당하는 384명이 최근 1년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이 97.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도 겪었다. 실태조사 결과 21.5%는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했다. 10.5%는 투표 참여를 포기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고용과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며 "그런데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인종 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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