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상대 두번째 행정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번째 행정소송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4월 28일 오후 3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의 신청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또한 법관 정기인사로 기존 정상규 부장판사에서 김순열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다시 듣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처분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면서 "원고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 등 공익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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