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편의점 업계 3·5위인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합병한다. 이로써 GS25·CU와 함께 업계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22일 최종 승인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앞서 코리아세븐 운영사인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21일 체결한 후 같은 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결합을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측면으로 나눠 중점 검토했다. 먼저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점유율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 순이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3·5위 사업자 점유율이 25.8%로 늘어 1·2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사간 경쟁도 강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봤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22 jsh@newspim.com |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을 고려해도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며 "아울러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본 건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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