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도주우려 이유로 법정구속
"시정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한번도 소홀히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행정공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피고인은 현재 시장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밝혀야 하는데 도주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이지만 누군가 음모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당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양주시는 부시장도 없어서 행정적인 공백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안보인다"며 피고인의 불구속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범죄를 주도하고 계획한 핵심인물인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수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처음 겪는 수감생활에 기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가장 큰 걱정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중압감"이라면서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한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