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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 대로 꼬여버린 둔촌주공‧시공단 '공사비 갈등'…분양 일정 '안개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6: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6:03

조합 "시공사 교체" vs 시공단 "지급된 공사비 0원"
"서울시 중계 나섰지만..." 수용 거부 나선 조합
소송 전으로 번진 '양금'…"올해 분양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지역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업이 공사비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조합와 시공단은 지난 2020년 증액된 6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과 내년 8월로 잡힌 입주도 무기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시공단은 조합원 설득에 나서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이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 등을 다음달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합과 시공단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조합 내달 열린 총회서 시공단 변경 안건 상장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단은 둔촌주공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이유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6월 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 등을 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공단이 조합원에게 증액된 공사비 내용과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급액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공단과 현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 조합장 체제 아래 체결한 공사비 계약(총 3조2293억원)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현 조합은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 청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날인한 공사비 계약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지난해 5월 전 조합장과 대의원‧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의결한 사업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 6000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는데 지난해 6월 약 52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현 조합 측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고,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2020년 2월 착공 후 약 2년 동안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약 1조 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외상공사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은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더해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설계변경 요구와 마감재 승인 거부, 특정자재 선정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정비 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의 문제로 공사 중단 예고 등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와 조합원들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견본주택에 마련된 조합원 대상 설명회장을 찾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이 시공사측이 제시한 입주 지연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설명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2.03.19 hwang@newspim.com

◆ "더 이상 외상공사 못해"…시공단, 공사 중단 카드 꺼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이 발송한 공문에는 "조합의 재원마련 지연 및 2020년 6월25일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의 부정 등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 1차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공사업단은 내달 12일까지 공사비 충당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 공문을 조합에 보낸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 2032가구 규모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짓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 2032가구 규모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돼 왔다.

조합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비 중액 계약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증액된 공사비 5600억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 지분제를 변동 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무효라는 것이 조합 주장이다.

◆ 조합‧시공단 법정 다툼에 분양‧입주일정 꼬여

서울시는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조합과 시공단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에 나섰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 코디네이터는 공사 계약서는 협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 인상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추후 정산하자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시 코디네이터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사공단은 기존 쟁점이 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16일 정기 총회에서 공사비 계약 취소·시공사업단 변경 안건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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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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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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