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소속 휴가 중에
"국제의용군 참여" 폴란드 통해 입국
하루 만에 우크라 국경수비대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 당국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온 우크라 국제의용군 4명이 서부 리비우 기차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병사는 당초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해당 병사가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사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언급하면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은 현지 대사관과 해당 국가, 의용군 관계자 등과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병사가 최대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설득과 노력을 해왔다.
외교 당국과 관계기관도 해당 병사의 위치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국제의용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은 물론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구했었다.
우리 군도 일단 해당 병사가 군무일탈을 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자진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와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있다.
해당 병사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출국했기 때문에 군무 이탈에 해당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