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지분 가진 국민연금 '찬성'
법률리스크·ISS 반대표에도 선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이 선임됐다.
하나금융은 25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지분 9.19%를 가진 최대주주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회추위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지만 후보 추천 이후 법률 리스크가 터졌다. 함 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 1심에서 패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함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24일 인용되면서 무난하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함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후 2019년 3월까지 초대 행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후 하나은행을 순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시켰고 2016년부터 금융지주 사내이사를 맡아 경영수업을 받았다. 2019년부터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아 왔다.
한편, 하나금융은 백태승 김홍진 허윤 이정원 이강원 등 5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