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특별감찰관...민정수석 폐지로 역할 확대 기대
공수처, 공직자 우선수사권 폐지와 겹쳐 위상 약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 업무 중첩 문제가 논의됐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사퇴한 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었다. 현 정부에서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았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별감찰관 부활이 예고되면서 공수처의 지위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수사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주요 역할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역할이 축소될 경우 공수처의 기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중복되지 않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더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 역할 자체가 다르다"면서 "기관의 목적이 겹치는 것일 뿐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관의 업무 범위가 넓다보니 공수처의 업무와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중복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복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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