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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3:28

[천안=뉴스핌] 김수진 기자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결별요구 천안 여자친구 살해한 27세 피의자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2022.01.19 gyun507@newspim.com

조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성정동 한 다세주택에서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범행 당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와 있었음에도 조씨는 여자친구를 욕실로 데려가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현장에 있었던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 온 점, 또 조씨의 나이가 형량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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