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112 출동 경찰 건물 출입 막으면 벌금…112기본법 제정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행안위, 112기본법 상정…긴급조치 허용 담겨
소방 119구조·구급법 긴급조치와 궤 같이 해
경찰, 법 제정 찬성…형량은 국민 법감정 고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건물 출입 등 긴급조치를 막으면 벌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112기본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형사 책임 감면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한 경찰은 112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112기본법으로도 불리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67개 법안을 상정했다.

112기본법은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112신고 접수·처리, 112시스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긴급신고 대응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조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0조 1항은 경찰관이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토지와 건물, 물건을 일시 사용(또는 제한)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경찰의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긴급조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소방청장 등이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다른 사람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 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경찰관에게 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하면 경찰이 수색 영장이 없어도 건물은 물론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것.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당시 경찰은 강윤성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수색 영장이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단계에서 경찰이 선제적·예방적으로 개입해 사전에 범죄·사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도 구조법에 긴급조치 요건과 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112기본법에는 위계·위력·폭행·협박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112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거짓으로 112신고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위계와 폭행, 협박으로 112기본법에는 위력을 추가한 것"이라며 "적용 대상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112신고 접수, 처리 방해를 받는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