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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 및 폭력성 범죄 집중 단속..."상습 사범 구속 원칙"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09:00

상습적인 도둑은 구속 수사 원칙
흉기 이용·주취자는 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폭력성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상습적인 강·절도 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다른 죄까지 엄격히 수사한다. 장물 처분과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귀금속 업소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 피해품을 회수한다. 경찰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다.

폭력성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길거리와 상점, 대중교통뿐 아니라 사무실 등 근로 현장, 방역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 현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해 저지르는 강·절도 및 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다수 피해자 발생, 연쇄·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집중 지휘하고 전담수사팀도 편성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 국민 불안을 줄일 계획이다.

무인점포 현금 보관함 터는 범행 모습.[사진=파주경찰서] 2021.07.14 lkh@newspim.com

피해자는 익명을 보장하는 가명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경미한 범법 행위 처벌 감면 등으로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한다. 피해자에게 전담경찰관을 신속히 연결시켜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안전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관련 기능 및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종합 대응 체제를 마련한다.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 강·절도 사범 및 폭력 범죄자를 신속 검거했다.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시에서 택시가에게 흉기를 휘둘러 택시를 강탈해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금은방 업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금팔찌 등 50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피의자를 붙잡았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 안을 뒤지던 중 귀가한 집주인을 만나 흉기로 위협한 후 지갑을 뺏어가는 등 7차례 걸쳐 2억3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병원 로비에서 과도를 들고 원무과 직원을 위협한 피의자(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이 끝나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범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경찰의 우수한 수사 역량을 믿고 주변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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