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범과 짜고 필로폰·대마 밀수입
태국서 검거…보석금 내고 풀려나 사라져
국정원·인터폴과 공조해 추가 검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동남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입한 피의자 A(35·여)씨를 지난 1월 30일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과 범행을 공모,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공범이 찾아가는 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왔다.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찰관만 10곳에 달할 정도로 이들은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들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480g, 200g 압수했다. 필로폰 480g은 1만6000회(1회 투약 0.03g)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해 마약 밀수입 조직 규모와 밀수입한 물량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경찰청] 2022.04.01 ace@newspim.com |
A씨를 송환하는 데 경찰뿐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역할도 컸다. 경찰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중국 인터폴과 공조했다. 경찰은 A씨가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지 경찰과도 공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태국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탈북자 출신이라는 국정원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태국 법원에 보석금 약 2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국정원은 보석 석방 중인 A씨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서 A씨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당시 보석 석방 중이던 A씨가 태국 현지에서 돌연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검거 및 송환은 경찰과 국정원 수사 및 정보력과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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